Announcement 공지


재외동포청과 함께하는 한글학교 역량강화 연수 수요조사 안내

KECSF
2025-03-06
조회수 64

미국 지역 한글학교 (단독 혹은 2개 이상 학교 협업 가능) 한글학교 협의회(연합회)가 신청할 수 있고. 미국 전역에서 총 4-6개 단체 (상 하반기 각 2-3회 연수 시행)만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제출 서류는 붙임 파일을 다운 받으시어 작성하신 후 sfkcgedu@mofa.go.kr로 3월 17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재외동포청과 함께하는 한글학교 역량강화 연수」 수요조사 안내



 

신청 단체


미국 지역 한글학교(단독 혹은 2개 이상 학교 협업 가능), 한글학교협의회(연합회)

 


 

신청 사업


□ ’25년 4월 ~ ’25년 12월 간 한글학교 또는 한글학교협의회가 미국에서 실시하는 한글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ㅇ 연수 기간 : 1박2일 또는 2박3일

ㅇ 내용

- 교사 연수를 기본으로 하되 학생 대상 특강, 학부모 대상 세미나, 학교 운영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 포함 가능

ㅇ 시행방식

- 재외동포청과 파트너십으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심의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파견 강사, 상세 프로그램 등 연수 관련 주요사항을 재외동포청과 협의를 거쳐 진행



 

지원 규모 및 사업 선정 기준

 

□ 지원 규모 : 신청사업 총 소요액의 90%이내

ㅇ 단체 자부담율 10%이상

 

선발 규모 : 총4-6개 단체(상‧하반기 각2-3회 연수 시행)

 

□ 아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사업 선정

ㅇ 한글학교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기획력 및 운영 능력

- 사업의 타당성, 프로그램의 차별성, 연수시행 여건, 예산집행 계획의 적절성 및 적극성 등 

ㅇ 동포사회 및 현지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ㅇ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한글학교 교사들과 네트워킹 구축 및 교류가 어려운 지역

ㅇ 과거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성과, 결과보고 충실도 등을 종합 고려

ㅇ 관할 재외공관 의견 등


IV

 

지원 불가 사업


ㅇ 2025년 1차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및 강사파견」수요조사에 신청했던 행사

ㅇ 재외동포청의 승인 없이 당초 사업을 변경, 이월 시행한 이력이 있는 단체의 사업

ㅇ 관할공관을 통하지 않고 재외동포청으로 개별 신청한 사업

ㅇ 분쟁 중이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ㅇ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신청한 경우

ㅇ 한국 정부(중앙,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로부터 동일 사업에 지원받는 경우(중복 수급 불가)

ㅇ 단체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 요청 건

ㅇ 한국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글학교 교사연수

 


 

기 타


□ 재외동포단체 지원금은 정부「보조금관리법」에 적용, 25년도부터 사업 결과보고시 보조금 집행 및 결산 내역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 신청시부터 예산 조달 및 집행 계획 수립 면밀 검토 후 신청서 제출

* 보조금 집행 공시 지침은 추후 결과보고시 별도 안내 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제출


* 3월 17일까지 교육원 대표메일 sfkcgedu@mofa.go.kr  로 붙임파일을 작성 후 제출.

□ 제출 서류

ㅇ (필수) 공통 제출 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상세 프로그램 별첨 제출)

- 단체현황조사서

* 붙임 : △정관, △단체연혁, △임원현황, △사업 및 활동 실적 등 단체소개서, △법인(단체) 등록증(등록단체인 경우 제출) △한글학교 커리큘럼, △사용 교재 목록

- 수지예산서

- 기타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요청 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

ㅇ 지원신청 시 사업목적, 기대효과 외 사업 내용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



 

문의처


ㅇ 동포교육문화지원과 남현숙 주무관(032-585-3255, hsnam13@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