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역 한글학교 (단독 혹은 2개 이상 학교 협업 가능) 한글학교 협의회(연합회)가 신청할 수 있고. 미국 전역에서 총 4-6개 단체 (상 하반기 각 2-3회 연수 시행)만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제출 서류는 붙임 파일을 다운 받으시어 작성하신 후 sfkcgedu@mofa.go.kr로 3월 17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재외동포청과 함께하는 한글학교 역량강화 연수」 수요조사 안내
□ 미국 지역 한글학교(단독 혹은 2개 이상 학교 협업 가능), 한글학교협의회(연합회)
□ ’25년 4월 ~ ’25년 12월 간 한글학교 또는 한글학교협의회가 미국에서 실시하는 한글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ㅇ 연수 기간 : 1박2일 또는 2박3일
ㅇ 내용
- 교사 연수를 기본으로 하되 학생 대상 특강, 학부모 대상 세미나, 학교 운영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 포함 가능
ㅇ 시행방식
- 재외동포청과 파트너십으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심의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파견 강사, 상세 프로그램 등 연수 관련 주요사항을 재외동포청과 협의를 거쳐 진행
□ 지원 규모 : 신청사업 총 소요액의 90%이내
ㅇ 단체 자부담율 10%이상
□ 선발 규모 : 총4-6개 단체(상‧하반기 각2-3회 연수 시행)
□ 아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사업 선정
ㅇ 한글학교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기획력 및 운영 능력
- 사업의 타당성, 프로그램의 차별성, 연수시행 여건, 예산집행 계획의 적절성 및 적극성 등
ㅇ 동포사회 및 현지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ㅇ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한글학교 교사들과 네트워킹 구축 및 교류가 어려운 지역
ㅇ 과거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성과, 결과보고 충실도 등을 종합 고려
ㅇ 관할 재외공관 의견 등
ㅇ 2025년 1차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및 강사파견」수요조사에 신청했던 행사
ㅇ 재외동포청의 승인 없이 당초 사업을 변경, 이월 시행한 이력이 있는 단체의 사업
ㅇ 관할공관을 통하지 않고 재외동포청으로 개별 신청한 사업
ㅇ 분쟁 중이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ㅇ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신청한 경우
ㅇ 한국 정부(중앙,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로부터 동일 사업에 지원받는 경우(중복 수급 불가)
ㅇ 단체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 요청 건
ㅇ 한국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글학교 교사연수
□ 재외동포단체 지원금은 정부「보조금관리법」에 적용, 25년도부터 사업 결과보고시 보조금 집행 및 결산 내역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 신청시부터 예산 조달 및 집행 계획 수립 면밀 검토 후 신청서 제출
* 보조금 집행 공시 지침은 추후 결과보고시 별도 안내 예정
* 3월 17일까지 교육원 대표메일 sfkcgedu@mofa.go.kr 로 붙임파일을 작성 후 제출.
□ 제출 서류
ㅇ (필수) 공통 제출 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상세 프로그램 별첨 제출)
- 단체현황조사서
* 붙임 : △정관, △단체연혁, △임원현황, △사업 및 활동 실적 등 단체소개서, △법인(단체) 등록증(등록단체인 경우 제출) △한글학교 커리큘럼, △사용 교재 목록 |
- 수지예산서
- 기타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요청 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
ㅇ 지원신청 시 사업목적, 기대효과 외 사업 내용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
ㅇ 동포교육문화지원과 남현숙 주무관(032-585-3255, hsnam13@mofa.go.kr)
미국 지역 한글학교 (단독 혹은 2개 이상 학교 협업 가능) 한글학교 협의회(연합회)가 신청할 수 있고. 미국 전역에서 총 4-6개 단체 (상 하반기 각 2-3회 연수 시행)만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제출 서류는 붙임 파일을 다운 받으시어 작성하신 후 sfkcgedu@mofa.go.kr로 3월 17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재외동포청과 함께하는 한글학교 역량강화 연수」 수요조사 안내
신청 단체
□ 미국 지역 한글학교(단독 혹은 2개 이상 학교 협업 가능), 한글학교협의회(연합회)
신청 사업
□ ’25년 4월 ~ ’25년 12월 간 한글학교 또는 한글학교협의회가 미국에서 실시하는 한글학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ㅇ 연수 기간 : 1박2일 또는 2박3일
ㅇ 내용
- 교사 연수를 기본으로 하되 학생 대상 특강, 학부모 대상 세미나, 학교 운영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 포함 가능
ㅇ 시행방식
- 재외동포청과 파트너십으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심의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파견 강사, 상세 프로그램 등 연수 관련 주요사항을 재외동포청과 협의를 거쳐 진행
지원 규모 및 사업 선정 기준
□ 지원 규모 : 신청사업 총 소요액의 90%이내
ㅇ 단체 자부담율 10%이상
□ 선발 규모 : 총4-6개 단체(상‧하반기 각2-3회 연수 시행)
□ 아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사업 선정
ㅇ 한글학교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기획력 및 운영 능력
- 사업의 타당성, 프로그램의 차별성, 연수시행 여건, 예산집행 계획의 적절성 및 적극성 등
ㅇ 동포사회 및 현지 지역사회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ㅇ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한글학교 교사들과 네트워킹 구축 및 교류가 어려운 지역
ㅇ 과거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성과, 결과보고 충실도 등을 종합 고려
ㅇ 관할 재외공관 의견 등
IV
지원 불가 사업
ㅇ 2025년 1차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한글학교 교사 현지연수 및 강사파견」수요조사에 신청했던 행사
ㅇ 재외동포청의 승인 없이 당초 사업을 변경, 이월 시행한 이력이 있는 단체의 사업
ㅇ 관할공관을 통하지 않고 재외동포청으로 개별 신청한 사업
ㅇ 분쟁 중이거나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가 신청한 사업
ㅇ 사업(행사) 종료 이후 지원 신청한 경우
ㅇ 한국 정부(중앙,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로부터 동일 사업에 지원받는 경우(중복 수급 불가)
ㅇ 단체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 요청 건
ㅇ 한국교육원이 주관하는 한글학교 교사연수
기 타
□ 재외동포단체 지원금은 정부「보조금관리법」에 적용, 25년도부터 사업 결과보고시 보조금 집행 및 결산 내역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 신청시부터 예산 조달 및 집행 계획 수립 면밀 검토 후 신청서 제출
* 보조금 집행 공시 지침은 추후 결과보고시 별도 안내 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제출
* 3월 17일까지 교육원 대표메일 sfkcgedu@mofa.go.kr 로 붙임파일을 작성 후 제출.
□ 제출 서류
ㅇ (필수) 공통 제출 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상세 프로그램 별첨 제출)
- 단체현황조사서
* 붙임 : △정관, △단체연혁, △임원현황, △사업 및 활동 실적 등 단체소개서, △법인(단체) 등록증(등록단체인 경우 제출) △한글학교 커리큘럼, △사용 교재 목록
- 수지예산서
- 기타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요청 시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
ㅇ 지원신청 시 사업목적, 기대효과 외 사업 내용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
문의처
ㅇ 동포교육문화지원과 남현숙 주무관(032-585-3255, hsnam13@mof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