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한글학교 장기근속 교사 표창 후보 추천 안내 (10월 13일, 화요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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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외동포청은 한글학교에 소속되어 차세대 동포 대상 정체성 함양 교육에 공헌해온 장기근속 교사들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위해 연말 재외동포청장 표창 수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 추천인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2026.10.13.(화) 까지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엄수)
    ※ 반드시 안내 사항에 따라 누락 없이 제출 요망, 미준수 시 재작성 요청 또는 비 추천 통보 예정

– 아 래 –


가. 추천대상(이하 ‘피추천인’)
ㅇ 한글학교에 교사로서 20년 이상(2026.12.31 기준) 근속 (학교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인사서류를 통해 여부 필히 확인)
ㅇ 한글학교 장기 근속 교사로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ㅇ 현직 교사로 한인 정체성 교육 공헌도가 높은 자


나. 표창 제한사유(「재외동포청 표창 규정」제5조)
ㅇ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ㅇ 동일 공적으로 이중 추천을 받은 자
ㅇ 표창 수여 예정일(`26.12.31)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차관급 이상의 포상 을 받은 자
ㅇ 그 밖에 표창권자가 자격이 없다고 인정한 자


다. 제출 서류
※ 중대한 누락 시 추천 제외 / 타서식 대체 금지 / 양식 내 안내문구 삭제 후 제출
ㅇ 본인 동의서, 자가검증확인서, 이력서(피추천인이 작성)
ㅇ 공적조서(조사자가 작성하고, 추천관이 확인)

  • 조사자는 한글학교장(피추천인이 교장인 경우는 교감 또는 선임교사)
  • 추천관은 공관장(또는 참사관급 이상 직원)

라. 제출 방법
ㅇ 피추천인별 해당 서류 작성 후 sfkcgedu@mofa.go.kr로 제출 △PDF 스캔파일(서식 2~5 서명본)
ㅇ 피추천인 공적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적극 첨부

마. 유의사항
ㅇ 청장표창 적합성 및 영예성 제고 위해 현지실사 또는 평판·여론 확인 등을 통 해 부적격자(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는 추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청장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범죄이력 보유자, 감사원·경찰·검찰 등에서 조 사 또는 수사 진행중인 자, 기소된 자, 민·형사 재판 계류중인 자, 체납자 등)는 반드시 제외
    ㅇ 청탁금지법 취지에 따라 상훈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거나 관련 법령에 저촉되 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요청 및 문의는 자제 당부
    붙 임 : 서식 모음(2~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