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글학교 신규 등록 안내


1. 등록 조건

1) 위치

샌프란시스코한국교육원이 관할하는 지역:

  • 북가주
  • 콜로라도주
  • 유타주
  • 와이오밍주

2) 교육 대상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자녀

<재외동포의 정의(재외동포재단법 제2조)>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나.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생활하는 사람

3) 최소 운영 규모

  • 동포학생 수 10명 이상
  • 주당 수업 시수 3시간 이상

※ 수업 내용: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역사 수업

4) 설립 주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의 장


2.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1. 재외동포 학생 10명 이상
  2. 주당 3시간 이상 한국어, 한국문화·역사 수업 운영
  3. 관할 재외공관 등록 1년 이상 경과

3. 등록 절차 및 구비 서류

(첨부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1) 등록 절차

한글학교 설립(설립 희망자)
→ 등록 신청(설립 희망자)
→ 서류 검토 및 실사(공관)
→ 등록증 발급(공관)
→ 한글학교 ID 발급(재외동포청)

2) 등록 시기

매년 9월 ~ 10월 중

3) 서류 제출 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


4. 구비 서류

학교 현황조사서

재외교육기관등록신청서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시설·설비 현황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시설의 소유자 증명서류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