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글학교 신규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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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 조건

1) 위치 : 샌프란시스코한국교육원이 관할하는 북가주, 콜로라도주, 유타주, 와이오밍주

2) 교육 대상 : 재외국민 및 재외 동포 자녀

  <재외동포의 정의(재외동포재단법 제2조)>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생활하는 사람

  3) 최소 운영 규모 : 동포학생 수 10명 이상 및 주당 수업 시수 3시간 이상

   (수업 내용 :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역사 수업)  

4)설립주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의 장

2.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대상

1) 재외동포 학생 10명 이상, 주당 3시간 이상 한국어, 한국문화∙역사 수업을 하는 학교

2) 관할 재외공관 등록 1년 이상인 학교  

3. 등록 절차 및 등록 시 구비 서류 (첨부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1) 등록 절차

   한글학교 설립(설립 희망자) ⇨ 등록 신청(설립 희망자) ⇨ 서류 검토 및 실사(공관) ⇨ 서류 검토 및 실사 ⇨ 등록증 발급(공관) ⇨ 한글학교 ID 발급(재외동포청)

 2) 등록 시기 : 매년  9월 〜10월 중

  서류 제출 방법 : 한국교육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 또는 sfkcgedu@mofa.go.kr로 제출

4. 구비 서류

     ① 재외교육기관등록신청서 : <서식 1>

     ②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 <서식 2>로 대체 가능

     ③ 시설․설비 현황

     ④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⑤ 시설의 소유자 증명서류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

     ⑦  학교 현황조사서 : <서식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