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 조건
1) 위치
샌프란시스코한국교육원이 관할하는 지역:
- 북가주
- 콜로라도주
- 유타주
- 와이오밍주
2) 교육 대상
재외국민 및 재외동포 자녀
<재외동포의 정의(재외동포재단법 제2조)>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나.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 거주·생활하는 사람
3) 최소 운영 규모
- 동포학생 수 10명 이상
- 주당 수업 시수 3시간 이상
※ 수업 내용: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역사 수업
4) 설립 주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의 장
2.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재외동포 학생 10명 이상
- 주당 3시간 이상 한국어, 한국문화·역사 수업 운영
- 관할 재외공관 등록 1년 이상 경과
3. 등록 절차 및 구비 서류
(첨부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1) 등록 절차
한글학교 설립(설립 희망자)
→ 등록 신청(설립 희망자)
→ 서류 검토 및 실사(공관)
→ 등록증 발급(공관)
→ 한글학교 ID 발급(재외동포청)
2) 등록 시기
매년 9월 ~ 10월 중
3) 서류 제출 방법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
- 한국교육원 방문 제출
- 우편 제출
- 이메일 제출: sfkcgedu@mofa.go.kr
4. 구비 서류
학교 현황조사서
재외교육기관등록신청서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시설·설비 현황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시설의 소유자 증명서류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